<주택도시기금>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정보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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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 정보.


대출대상

부부합산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
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)


대출금리

연 1.9% ∼ 연 3.3%


대출한도

수도권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

대출기간

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